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승인 받은 과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 등 2건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 섬유 제작 기술'은 그동안 소각되거나 폐기됐던 폐현수막을 자동차 내외장재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임시 허가를 받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도 유예받아 자원순환 가능성을 검증하게 된다.
'버섯 부산물 활용 친환경 축사깔개 제조'는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나 버섯배지 원료로 재가공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상 버섯폐배지는 재활용 유형이 제한적이고, 지자체 조례로 농산부산물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금지돼 사업화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실증 기간에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성과는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이 기업의 아이디어를 실제 실증특례 승인으로 연결한 사례"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규제 때문에 혁신을 멈추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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