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2026/05/17 08:45:09

접수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23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3일까지 진행된다. 도는 접수 첫 주에는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터는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원이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2007년 12월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돕는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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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득 하위 70%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2026/05/17 08:4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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