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과징금 7억2900만원과 과태료 부과
계약서에 '산재 책임' 하청업체 전가하는 조항 넣어
공정위 "거래상 지위 이용해 산업안전·비용 떠넘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07/NISI20230707_0001309389_web.jpg?rnd=2023070711135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사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이 미기재된 서면을 교부해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명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 산업재해와 민원 처리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와 41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는 등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에 포함했다.
특히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이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61건의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지급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그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케이알산업 2억5700만원,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200만원, 엔씨건설 1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이 미기재된 서면을 교부해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 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명 증가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계약서에 산업재해와 민원 처리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와 41건의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이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전가하는 등 11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계약서와 안전관리 약정서에 포함했다.
특히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이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61건의 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지급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안전사고시 보상비 및 제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등 총 3개 조항의 부당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그중 15건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안전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비용과 책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