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시켜주던 경찰차에 불 지르려 한 60대 주취자, 집유

기사등록 2026/05/16 14:14:32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경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경찰차 조수석 뒷부분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차 뒷좌석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 다 죽여버릴거다. 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지?”라고 소리를 지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행히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귀가시켜주던 경찰차에 불 지르려 한 60대 주취자, 집유

기사등록 2026/05/16 14:14:3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