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노스코, '법인세 면세 대상' 주장하며
기술료 법인세 원천징수분 환급 요구 소송
1·2심서 승소…면세되는 '자본적 자산' 해석
대법, 파기환송…미국법 참고해 판단 뒤집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미국 회사가 국내 제약회사에 기술 등 '노하우(전문지식)'를 이전하는 명목으로 받은 기술료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하우가 면세 대상인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이라고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노스코(Genosco Inc.)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대가로 계약금 몫 기술료 5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법인세 7500만원이 원천 징수됐다.
제노스코는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니 과세할 수 없다며 당국에 환급을 요구한 뒤 거부되자 2018년 6월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이 됐던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긴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자본적 자산'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법적 개념 정의가 협약 본문은 물론 국내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협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현지법과 판례를 참고한 '문맥'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당시 미국 내국세법은 '사업 또는 영업에 쓰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고 정하면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는 재산의 '진부화(obsolescence)'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은 여러 요인으로 언젠가는 효용을 잃는다는 특성을 갖는 점과 미국의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노하우 등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므로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된다 할 수 있다"며 "협약 체결 당시 문맥에 따르면 협약이 뜻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맥상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협약 6조 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환송 후 원심은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인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협약 6조 7항은 '무형의 개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은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노하우 등의 매각 장소를 국내라고 해석한다면 당국이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노하우가 면세 대상인 한미조세협약의 '자본적 자산'이라고 간주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미국 제노스코(Genosco Inc.)사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2016년 11월 유한양행에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대가로 계약금 몫 기술료 5억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 법인세 7500만원이 원천 징수됐다.
제노스코는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니 과세할 수 없다며 당국에 환급을 요구한 뒤 거부되자 2018년 6월 이번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이 됐던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은 '미국 거주자가 '자본적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긴 소득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 '자본적 자산'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자본적 자산의 법적 개념 정의가 협약 본문은 물론 국내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협약 체결 당시인 1976년 미국 현지법과 판례를 참고한 '문맥'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당시 미국 내국세법은 '사업 또는 영업에 쓰이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고 정하면서, '감가상각의 대상'으로는 재산의 '진부화(obsolescence)'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 노하우 같은 무형자산은 여러 요인으로 언젠가는 효용을 잃는다는 특성을 갖는 점과 미국의 관련 판례를 종합하면, 노하우 등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므로 자본적 자산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된다 할 수 있다"며 "협약 체결 당시 문맥에 따르면 협약이 뜻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맥상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협약 6조 7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며 "환송 후 원심은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인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협약 6조 7항은 '무형의 개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은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해당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파기환송심이 노하우 등의 매각 장소를 국내라고 해석한다면 당국이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