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건 등 81건 행정조치
![[무안=뉴시스] 저온·냉동창고 안전조사 하는 전남소방. (자료사진 = 전남소방본부 제공). 2026.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5/NISI20260515_0002137168_web.jpg?rnd=20260515231503)
[무안=뉴시스] 저온·냉동창고 안전조사 하는 전남소방. (자료사진 = 전남소방본부 제공). 2026.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소방본부가 지난 4월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저온·냉동창고에 대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들을 적발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역 내 저온·냉동창고 113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34.5%인 39곳에서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을 확인하는 한편 모두 81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과태료 2건·기관통보 15건·조치명령 64건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방·지자체·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3주 동안 집중 점검을 벌였다.
조사단은 사전예고 없이 현장을 찾는 불시 안전조사 방식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살폈다.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훼손한 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전남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저온·냉동창고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불시 조사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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