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개발로 수돗물 사용량 증가…건축주가 부담

기사등록 2026/05/17 10:35:21

[광주=뉴시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사진=광주시청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파트 건축 등의 행위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 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 이후 계획 대비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상수도 재정 안정화가 가능하고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분쟁에서 지자체가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용도로 예정된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22배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건축주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으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또 지난 2024년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 13건 중 8건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소송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법원은 그동안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며 "이번 소송 승소로 상수도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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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개발로 수돗물 사용량 증가…건축주가 부담

기사등록 2026/05/17 10:35: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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