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5 19:19:51

최종수정 2026/05/15 19:42:24

직원에게 계엄 비판자막 삭제 지시한 혐의

특검 "정보 제공 책무 저버리고 계엄 선전"

李 "KTV, 국가 기관 해당…일반 언론과 달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이 전 원장. 2026.05.1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이 전 원장. 2026.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방송편성 책임자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KTV의 특성을 고려하면 방송법상 규정된 공정성이 보다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이 전 원장이 방송 공정성에 반하는 일,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해도 이것이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 전 원장은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가기관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안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며 "정치적 공방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KTV의 오랜 원칙인 '정책은 다루되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를 지키기 위한 지시를 한 것이고 이는 제 당연한 의무"라며 "결단코 지위를 남용하며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관련 뉴스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시간 11분가량 방송된 KTV 뉴스 특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담화 영상 19회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수십 회에 걸쳐 방송됐으나 위헌·위법한 계엄의 진행 상황, 이를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관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고 지시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거부하며 자막이 계속 송출되자 이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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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5/15 19:19:51 최초수정 2026/05/15 1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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