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9/NISI20260129_0002051586_web.jpg?rnd=20260129141325)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도시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식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특례시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다.
그동안 보상전문기관 자격은 도·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로만 제한돼 왔다. 용인도시공사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보상 권한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 내 타 특례시(화성·수원·고양) 도시공사들과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지정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직접 보상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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