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찾은 방미통위원장…"고령층 이해 쉽게 안내 친절해야"

기사등록 2026/05/15 17:00:00

최종수정 2026/05/15 17:04:25

김 위원장, 서울 대학로 휴대폰 대리점 현장 점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이후 현장 이행 현황 확인

"계약 내용·지원금 조건 등 명확 안내, 차별 없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026.05.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026.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제도 개선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계약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졌는데요.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한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휴대폰을 선택하고 요금제와 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보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확인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하위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시행되면서 제도 이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고지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계약서 명시 사항과 금지되는 차별 지급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다루고 있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상한 없이 자율로 하되 계약정보 제공 의무 등 이용자 보호제도는 강화하는 게 골자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사업자들은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욱 확대된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이용자 보호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용자가 지게 되는 최종 부담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에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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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찾은 방미통위원장…"고령층 이해 쉽게 안내 친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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