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73% "직장 내 성차별 있다"…남성 49.1%
'성별 고정관념, 출산·육아 경력 공백' 원인 지목
성차별 시정제도 인지도 낮아…시정명령 6.3%
![[서울=뉴시스]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 경험 비율은 남성보다 높게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DB)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02083639_web.jpg?rnd=20260313185109)
[서울=뉴시스]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 경험 비율은 남성보다 높게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DB)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직장 생활 전반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성차별 경험 비율은 남성보다 높게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 중 60.7%는 직장 내 채용·승진·배치 과정에서 남녀 간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73.1%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49.1%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직군·직무 배치'(55.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공백'(51.9%), '인사 평가 과정에서의 성차별과 편견'(3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7.6%에 그쳤다.
실제 제도 운영 실적도 저조하다. 고용노동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은 총 111건인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7건(6.3%)에 불과하다.
직장갑질119는 성차별 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대응특별위원회 변호사는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정신청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용상 성차별 금지 규정이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 판단 법리 확대와 더욱 적극적인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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