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혐의 언론사대표·주민자치위원 고발

기사등록 2026/05/14 13:38:49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21일 전남선관위 청사 외벽에 내걸린 공명선거 현수막. 현수막에는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과 정책선거 홍보 내용이 담겼다. (사진 = 전남선관위 제공). 2026.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언론사 대표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인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모 일보 대표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전남 한 지역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시장 재임 시 인사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광고를 신문 1면에 게재, 총 4회에 걸쳐 2만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자치회 등 단체대화방 2개(참여자 80여명)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친구 3240여명)에 총 32회에 걸쳐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D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군수 재임 때 군정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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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선거운동 혐의 언론사대표·주민자치위원 고발

기사등록 2026/05/14 13:38: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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