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성범죄자, 피해자 집 주변 배회…다시 '실형'

기사등록 2026/05/14 13:37:54

최종수정 2026/05/14 15:44:23

울산지법, 6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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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교도소에서 출소한 성범죄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매일 오전 0∼6시 외출 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연락 및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초 오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찾아갔고 잠시 후 위치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12분 가량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A씨는 이틀 뒤 저녁에도 53분 정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를 서성이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그는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등 4차례에 걸쳐 법원의 음주금지 및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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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성범죄자, 피해자 집 주변 배회…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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