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직원 주차제도 감사결과 발표
해외휴가 중 주차·장기간 방치 등 부정사용 多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1터미널과 탑승동, 2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2019.02.19.(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2/19/NISI20190219_0014913683_web.jpg?rnd=20190219113957)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 1터미널과 탑승동, 2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전경. 2019.02.19.(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가 공항 주차난 속에서도 직원들의 편의를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항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남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휴가 중 무료 주차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부당 운영 사례와 부정 사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5%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는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희망자 모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의 경우 공사 비상주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했다.
아울러 제1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내 단기주차장에 511면을 중복적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하 3층에 있던 유료 정기권 구역을 지하 2층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로 급감했다.
제2여객터미널 역시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단기 주차장을 혼용해왔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처럼 터미널에 가장 인접한 단기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지난해 면제된 주차 요금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의 약 11%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주차권 부정 사용 실태도 확인됐다.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무료 주차권을 개인 연가나 휴가 기간에 사적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가 중 부정 사용된 사례는 1220건(1017명)에 달하며 면제받은 요금은 79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 주차해 55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B씨는 개인 사정으로 귀향하며 49일간 차량을 방치해 44만3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4302건(1233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을 공식 통보했다. 또한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 면제된 요금은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철저하게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항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남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직원들은 휴가 중 무료 주차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공항 주차요금 면제의 적절성을 감사한 결과 다수의 부당 운영 사례와 부정 사용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발급된 유·무료 정기주차권 건수는 3만1265건으로, 이는 인천공항 전체 주차면수(3만6971면)의 84.5%에 달하는 규모다.
공사는 공항 인근 청사에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은 채 희망자 모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객터미널과 가까워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기주차장'의 경우 공사 비상주직원까지 포함해 무료 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했다.
아울러 제1여객터미널은 터미널과 500m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직원 전용구역 702면이 있음에도 터미널 건물 내 단기주차장에 511면을 중복적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하 3층에 있던 유료 정기권 구역을 지하 2층으로 이전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여객이 이용 가능한 공간은 전체의 50% 이하로 급감했다.
제2여객터미널 역시 감사 직전까지 직원 전용구역 없이 일반 여객과 장·단기 주차장을 혼용해왔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의 터미널 이전 상황과 맞물려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처럼 터미널에 가장 인접한 단기주차장을 직원들에게 우선 제공하면서 지난해 면제된 주차 요금만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사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의 약 11%에 해당한다.
직원들의 주차권 부정 사용 실태도 확인됐다.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무료 주차권을 개인 연가나 휴가 기간에 사적 용도로 활용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가 중 부정 사용된 사례는 1220건(1017명)에 달하며 면제받은 요금은 79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직원 A씨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며 공항 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 주차해 55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B씨는 개인 사정으로 귀향하며 49일간 차량을 방치해 44만3000원의 요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터미널 내 음식점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4302건(1233명)이며 면제받은 주차요금은 총 52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인천공항공사에 정기주차권 관리 강화와 책임자 문책을 공식 통보했다. 또한 부정사용자를 징계하고 부당 면제된 요금은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철저하게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