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사기 치고 10년간 도망 다닌 60대, 결국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5/14 12:04:13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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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부를 상대로 수억원의 투자금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7월7일~2009년 1월30일 B씨 부부에게 사업 투자를 미끼로 59차례에 걸쳐 9억21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보증금이 없어 유흥 주점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걸어주고 실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식의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부부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자만 하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기에 돈을 떼일 염려도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상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금전 지급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 출석 이후 약 10년간 잠적한 끝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혀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지만 B씨 부부를 속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그들과 도박 자금으로 함께 금전을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과 A씨 주장이 상반되는 점, 증거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씨 측에 약 12억원 상당의 산삼을 전달하며 상계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기망해 단기간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잠적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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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사기 치고 10년간 도망 다닌 60대, 결국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5/14 12:04: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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