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공사 관련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로부터 아들 결혼 축의금 명의 뇌물을 받아챙긴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9)씨와 건설업자 B(67)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3월17일 B씨 건설사가 받아야 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앞두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대가성 뇌물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 아들의 결혼 소식에 직원을 시켜 뇌물 성격의 축의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도로점용 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관련 공무원인 A씨의 아들 결혼식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듣고 청탁 뇌물을 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봤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아들 결혼식이 끝난 지 언제인데 축의금을 주느냐'며 거절하고 직원과 함께 돈봉투를 돌려보냈다. 불법 공사를 하고 있는 줄 나중에야 알았고 허가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B씨 역시 A씨 아들 결혼식 소식을 전한 지인에게 축의금을 빌려줬을 뿐이라며 항변했다.
재판장은 축의금을 건넨 과정에 관여한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먼저 변론을 종결키로 했고, 검사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 재판은 7월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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