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의료지원금 등 실질적 보상 제도 도입해야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보상 대상 포함 필요 판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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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국회에 전시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로금·의료지원금 등 보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6·25 납북자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인권위법에 따라 검토한 것이다.
인권위는 전시납북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등 실질적인 보상·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지원 입법례를 참고해 구체적 기준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상·지원 대상에 납북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심의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를 설치하고, 지급 신청 절차는 홍보·안내 절차를 간소화해 전시납북자와 가족의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환수 절차와 관련해서는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자근·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의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시납북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도 방청해 '자국민 보호 없는 평화는 허구다', '전시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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