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신청…피고인 절반 재판 정지(종합)

기사등록 2026/05/14 11:30:30

최종수정 2026/05/14 11:35:32

尹 재판부 기피신청 후 불출석…변론 분리

김용현·노상원·김용군도 기피신청 후 퇴정

피고인 8명 중 조지호 등 4명만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부터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주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부터 정지됐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마주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라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도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8명 중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부터 정지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서를 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겠다"며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전날 기각·각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5분간의 휴정 후 김 전 장관 측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측 모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정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한 것은 소송 지연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기피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거나 간이기각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번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명확성 측면에서 나아보인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장 측은 모두 퇴정했다.

이들의 변론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분리되고, 공판도 추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이 재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재판 속행 여부는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의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당된 상태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른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맡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부가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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