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공범 B씨도 징역 2년
![[평택=뉴시스] 미군 F-35B 전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20803126_web.jpg?rnd=20250509160707)
[평택=뉴시스] 미군 F-35B 전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20)씨에는 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챗(중국 메신저) 대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에 의하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촬영한 사진, 감청 등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등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B씨의 감청 시도는 A군의 행위에 편승한 면이 있고, A군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군 등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은 모두 중국 고등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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