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오늘 정기총회 개최…'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본격 추진

기사등록 2026/05/14 10:20:08

최종수정 2026/05/14 11:22:24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

노란봉투법·사립대구조개선법 등 현안 설명

[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25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 모습 (사진=사총협) 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4월 25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 모습 (사진=사총협) 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규제 관련 헌법소원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다.

사총협은 이날 오전 웨스틴조선호텔 라일락룸에서 '제35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립대학 자율화 관련 헌법소원 추진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사총협은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와 국립대에 편중된 재정지원으로 사립대 재정 운영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으나, 정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등록금 동결과 연계하면서 인상을 억눌러왔다.

오랜 동결 기조에 따른 재정 압박이 누적된 결과 대학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사총협이 사립대 151개교·국공립대 39개교 등 19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현황 최종 조사에서 65.8%인 125개교가 인상을 확정했다. 인상 확정 대학 가운데 사립대는 122개교, 국공립대는 3개교였으며, 인상률은 법정 상한인 3.19%가 8개교, 3.01~3.18%가 23개교, 3% 이하가 68개교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와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추진됐으며, 지난 3월 4일 임시총회에서 회원 대학 총장들에게 보고된 바 있다.

총회에서는 헌법소원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사총협 수석부회장단-교육부 간담회 결과 ▲최근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의견 제출 등도 안건으로 다뤄진다.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변화와 한국 사립대학의 전략' 등 특별강연 3개도 진행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숭실대 등의 교육 혁신 사례도 공유한다.

아울러 올해 3월 시행 이후 대학가 현안으로 부상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설명, 교육부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주요 정책·제도 안내도 이어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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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오늘 정기총회 개최…'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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