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사고 걱정 덜어준다"…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5/14 11:00:00

사고·질병 농업인에 최대 10일 대체인력 지원

올해부터 자녀 사고·안전교육 이수 때도 신청 가능

고령층 많은 농촌 고려…농협 ATM·마을방송 홍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들녘에서 농민 김경양씨가 농기계를 이용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0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들녘에서 농민 김경양씨가 농기계를 이용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모내기와 과수 적과 작업 등이 집중되는 5~6월 농번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사고·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영농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지수가 90.0점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94.7점), 충남(93.3점), 경남(92.3점) 순으로 높았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농업인이다.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질병을 당한 경우와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 이수 기간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로 즉시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후 신청도 허용한다. 진단·입원·통원치료의 경우 60일 이내, 전염병 격리와 안전교육 참여의 경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지역 농협을 통해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하는 대체인력을 직접 지정하거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인력풀에서 파견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비중이 높은 농촌 여건을 고려해 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ATM 화면을 통한 안내 문구 송출과 마을방송 홍보를 병행하고 지역농협에 포스터와 안내장을 비치할 예정이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202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40대 이하 1.8%, 50대 2.8%, 60대 5.6%, 70대 이상 8.0%로 고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봄철은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시기"라며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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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사고 걱정 덜어준다"…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기사등록 2026/05/14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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