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431억 손배소' 본격화…다니엘·민희진 불출석

기사등록 2026/05/14 06:00:00

최종수정 2026/05/14 06:05:29

어도어, 기일변경신청서 냈으나 속행

다니엘·민희진은 법정 출석안할 예정

앞서 소송 지연 고의 여부 두고 공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사진은 다니엘의 모습. 2026.05.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사진은 다니엘의 모습. 2026.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최근 법무법인 리한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소송 지연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 장기화에 따른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위약벌 포함 총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을 제외한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 역시 현재 어도어와 재합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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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431억 손배소' 본격화…다니엘·민희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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