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12일 오후 2시 2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53)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해당 사건 사이 범죄 사실 내용과 행위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정명석과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검찰에게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정씨의 변호를 맡던 중 JMS 신도에게 범행 현장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같은 날과 다음 날 신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해당 녹음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와 관련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정씨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개시를 넘어서 공소제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판결 확정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공소를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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