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민국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9193_web.jpg?rnd=2026051114475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민국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받아놓고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2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본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무위 2소위는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을 당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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