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추가 입장 발표.
"종묘 인근 개발, 국제 기준 지켜야"
"2026년 세계유산위 의제 상정 우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묘 앞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되어 향후 세운4구역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21094836_web.jpg?rnd=2025121217053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관보에 종묘일대 19만4896㎡(약 5만 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11일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묘 앞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 건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할 근거가 되어 향후 세운4구역 개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의 모습.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 우려하며 유산영향평가(HIA)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유네스코한국위는 11일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명의로 발표한 추가 입장문에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유산영향평가(HIA)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995년 종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며 "종묘 시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고층 건물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각적 완결성(visual integrit*)' 보호 명시를 강조했다.
위원회는 최근 행정명령 등 일련의 상황을 "특정 국내 기관의 결정에 대한 찬반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 국내 절차 안에서 충실히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HIA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원회는 "HIA는 개발과 보존 중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합리적 대안과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도구"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처럼 사후 변경이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한 단계에서 절차가 이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 시선이다. 7월 부산 위원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절차적 진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종묘 사안이 위원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3월 서한을 통해 "2026년 3월까지 유산영향평가 실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유산위원회가 종묘의 보존 현황을 공식 검토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의 모범적 이행국이자 제48차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보여줄 위상과 현재 종묘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 사이의 간극이 깊이 우려된다"며 "특히 사업 추진주체들이 현재의 방식을 고수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안이 특정 기관 간의 갈등이나 개별 사업의 인허가 문제로 좁게 다루어지기보다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이자 의장국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보여줄 보존 거버넌스의 시금석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 등 모든 관련 주체가 협약과 운영지침이 정한 절차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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