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1명 필수 고용' 조건 완화…바로 채용 가능
18일부터 시행…내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도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가 18일 시행된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4/NISI20260424_0021259094_web.jpg?rnd=2026042419145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가 18일 시행된다.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구감소지역에서 유독 사람을 뽑기 힘든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가 18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고용이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마저 어려워지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 소상공인 중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그리고 농업법인(업종 무관)에 한정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업력은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에서 시범 시행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법무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18일부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제도를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추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내국인(한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채워야 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내국인 고용이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과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 활용마저 어려워지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 소상공인 중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그리고 농업법인(업종 무관)에 한정해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업력은 3년 이상, 전년도 매출 1억원 이상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에서 시범 시행한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법무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특례는 지난 3월 3일 발표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는 학력 또는 소득 등 법무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취업, 창업하는 경우 발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