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30억대 로맨스스캠…플랫폼개발자 징역15년

기사등록 2026/05/12 10:44:35

최종수정 2026/05/12 11:12:24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범행가담 팀장 2명·통장관리책 징역 5~6년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 가운데 플랫폼 개발자이자 총괄관리자였던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범죄단체가입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사기 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던 팀장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통장 관리책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활동하며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83명에 약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건만남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만남을 알선해줄 것처럼 가장해 가입비, 보증금, 보안 심의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북부 툴콕 지역에서 13층 건물을 임차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에는 프놈펜 센속에 있는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해 사용했다.

총책을 정점으로 총괄관리자와 중간관리자, 플랫폼 개발자, 팀장, 채터 등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원들의 보안 유지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직원 간 대화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이용, 실명 사용금지 등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고 이를 위반하면 폭행 등의 방법으로 처벌하거나 벌금을 책정해 급여에서 차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조검만남 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웹페이지 등 플랫폼을 개발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 등 실질적인 총괄관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업무만 수행했을 뿐 범죄단체의 총괄관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광고팀 업무를 지시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했으며 재무 업무를 처리했고 총책과 거의 같은 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초기부터 가담했고 총책의 가족이기도 하다"면서 "범행 플랫폼 개발·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했는데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사실상 혼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십명의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목적 및 불법성을 인지했음에도 가담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캄보디아서 30억대 로맨스스캠…플랫폼개발자 징역15년

기사등록 2026/05/12 10:44:35 최초수정 2026/05/12 11:1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