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시스] 동해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모습.(사진=동해해경청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434_web.jpg?rnd=20260511164854)
[동해=뉴시스] 동해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내부 모습.(사진=동해해경청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31일까지 동해·포항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실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및 정박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1일부터 17일까지 단속 예고 후 18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제한 속도 위반 등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창 청장은 "법령 위반 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와 오염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선박운항자들은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