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 광고'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6/05/11 16:31:58

최종수정 2026/05/11 17:36:2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 기관지에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관련 글 등을 실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노동조합에 근무하며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과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각종 인쇄물이나 그 밖의 간행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각종 인쇄물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광고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노동조합 기관지에 특정 예비후보자 광고' 경찰 고발

기사등록 2026/05/11 16:31:58 최초수정 2026/05/11 17:3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