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유출로 280억원 과징금
전현직 이사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고의 부족" 청구 기각 판단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8/NISI20250728_0001904911_web.jpg?rnd=20250728172654)
[봉화=뉴시스] 영풍 석포제련소와 석포 마을 모습. (사진=영풍) 2025.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경제개혁연대 등 영풍 소액주주들이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원고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등 유해물질 유출로 회사가 약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시 이사 3명과 장형진 전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달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경영진이 유해물질 유출을 의도하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환경시설 투자 등 내부통제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해서도 당시 등기이사가 아니라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손해배상소송에 그대로 적용했다"며 "시설 개선 투자만으로 이사의 감시·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해물질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와 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문제점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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