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지원 신청

경산시,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일부 인상분 긴급지원 (사진=경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유류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일부 인상분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3~5월까지 3개월간의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등유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 등이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본인 면세유 관리 농협에 하면 된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3~5월까지 3개월간의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등유 41원/ℓ, 중유 41원/ℓ, LPG 44원/kg, 부생연료유 1호 37원/ℓ, 부생연료유 2호 39원/ℓ 등이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시설원예 농가(법인) 본인 면세유 관리 농협에 하면 된다.
한편 난방용 면세유 인상분의 70%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별도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