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2심 "공동침입 등 일부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정당한 쟁의 행위 였음이 인정돼 1심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600만원을 받은 민주노총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기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또는 공동퇴거불응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2023년 6월15일부터 9월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1층 로비, 주차장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노조 측은 "적법한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병원 측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 또는 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강제 진입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있었고 병원 직원들과의 충돌도 발생했다. 직장 폐쇄 이후에도 공동주거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행위가 이뤄져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 합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불법적 행위에 나아갔다"며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 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판례에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점거 농성에는 병원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제외한 일부 인원만이 참여했다"면서 "병원 측의 직장폐쇄 행위는 불가피하다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불법행위가 수반된 쟁의 행위를 하기는 했고, 일부는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행위를 했다. 형사 처벌 전력, 범 행 동기와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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