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꼼짝마"…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기사등록 2026/05/11 11:37:43

내달 7일까지…적발 시 가맹 취소·과태료·수사 의뢰 등 조치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상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김제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당초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환전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 및 환전 ▲불법 환전(일명 '깡')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사행성 등 제한업종 결제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대우 등이다.

특히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등 명백한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영복 시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이라며 "부정유통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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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1 11:37: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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