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사태 악용 탈세·폭리 의혹 업체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5/11 13:48:17

최종수정 2026/05/11 14:02:24

3대분야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10곳…탈세·유통폭리 조사

[대전=뉴시스]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이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관세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1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이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관세조사' 착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틈타 관세를 편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칼을 겨눴다.

11일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중동발 물가관리 필수품 수입업체 관세조사' 관련 브리핑을 갖고 "가격을 왜곡하고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키 위해 11일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격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 국장은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인 할당관세 분야 1차 특별조사에 이은 2차 조사로 3대 분야에서 진행된다"며 "저가신고를 통한 탈세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및 수입가격 왜곡을 통한 폭리 편취 행위를 살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 대상분야는 ▲먹거리 품목인 수산식품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 ▲수입가격과 유통가격 편차가 큰 생활용품 등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3대분야서 수입 규모 상위 112개 업체 중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 변동추세, 동종업계 대비 수입가격 고가 또는 저가 신고 혐의 등을 종합 분석해 10곳이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산식품의 경우 할당관세(0%)보다  낮게 기본관세(10%) 적용을 신고하는 행위, 국내 소비자 가격의 상승 추세와 달리 수입가격을 지속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행위 등 탈세 혐의에 집중한다.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품목(의료용품)에 대해선 보세구역 또는 자기창고에 장기간 수입물품을 보관하며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와 수입물품 통관 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수입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관세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인하 효과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편차를 발생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수입자가 온라인 최저가격 판매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물품의 가격 적정성을 엄격히 조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 수입가격 조작행위가 적발되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조작에 대해선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된 수입 및 유통판매 과정의 불공정 거래형태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와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 국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행위는 국가경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생물가 안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추적해 엄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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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동사태 악용 탈세·폭리 의혹 업체 조사 착수

기사등록 2026/05/11 13:48:17 최초수정 2026/05/11 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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