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케이뱅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승인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고객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케이뱅크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부가세 환급금과 정부 지급 사업비, 인건비,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4년 국고금 수납 업무를 시작하며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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