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적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옆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6시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화물차를 주행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타고 있던 B(7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2.5t이었으나 이를 초과한 3.6t 굴삭기를 싣고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차로에서 달리던 A씨는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자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덤프트럭을 피해 1차로로 옮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동 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가장자리로 이동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다만 사고 발생 4개월 전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제동력 적합 판정을 받아 사고 전 제동 장치 작동 결함을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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