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부품 8개 시장 대상…부품 2개 시장 제외
3년 뒤 재검토…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독점적 지위 및 구매선 봉쇄 효과 우려 지속
"행태적 조치 연장 첫 사례…지속 모니터링"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한화오션㈜ 야드 전경.(사진=한화오션 제공).2023.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3/NISI20230523_0001273013_web.jpg?rnd=20230523225734)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한화오션㈜ 야드 전경.(사진=한화오션 제공).2023.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당시 부과된 가격 차별금지·기술정보 부당 거절 등 시정조치가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3년 뒤 시장경쟁 환경과 법제도 변화 등을 재검토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함정 입찰 과정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함정 부품 견적 가격 부당 차별 제공 금지 ▲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 거절 금지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의 한화 계열사 제공 금지 등이다.
당초 해당 조치는 3년간 준수하도록 했으며·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및 지배력 변화 등을 분석했다.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도 고려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한화오션㈜ CI(국문).(사진=한화오션 제공).2023.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23/NISI20230523_0001273016_web.jpg?rnd=20230523225929)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사진은 한화오션㈜ CI(국문).(사진=한화오션 제공).2023.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분석 결과 최근 3년 동안 한화오션은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함정 부품 10개 중 8개 시장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 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경쟁사가 타 부품업체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매선 봉쇄 효과' 등 경쟁제한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매선 봉쇄 효과는 하방 시장인 함정 건조업체가 상방 시장인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이 악화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반면 함정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부품 시장 2개는 신규 사업자 진입과 점유율 변동으로 우려가 해소돼 시정조치 이행을 종결했다.
또한 함정 입찰 관련 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는 등 기존의 시정조치를 대체할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을 종결토록 햇다.
또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해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 사례다. 행태적 조치는 일정 기간 영업 조건·방식·범위 또는 내부 경영 활동 등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원심결 당시 예정한 재검토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이며, 지난 3년간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 시장 경쟁 상황 및 규제 환경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