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억8700만원 투입… 농가 자부담 20%로 낮춰 가입 독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현장 모습.(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풍수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가축이나 축사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선군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87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보험료 구성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가운데, 농가가 납부해야 할 자부담분 중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가 실질 자부담률은 전체 보험료의 20%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미등록 농가나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풍수해와 설해, 화재 등 자연재해는 물론, 일부 질병과 사고로 인한 폐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재해 발생 시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농가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군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반상회와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환 정선군 유통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의 도산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가축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로 가축이나 축사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선군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가입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사업은 관내 축산농가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2억8700여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보험료 구성은 국비 50%가 지원되는 가운데, 농가가 납부해야 할 자부담분 중 일부를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가 실질 자부담률은 전체 보험료의 20%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이다. 다만, 축산업 미등록 농가나 방역 의무를 위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풍수해와 설해, 화재 등 자연재해는 물론, 일부 질병과 사고로 인한 폐사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재해 발생 시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농가의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군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만큼 반상회와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적기에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환 정선군 유통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재해 발생 시 농가의 도산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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