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잠수부 사망' 하청업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기사등록 2026/04/17 17:21:50

최종수정 2026/04/17 17:28:24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 2024년 말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선박 검사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이날 수중공사업체인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업체에서 근무하던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씨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과 합병) 울산 본사 1안벽 인근 바닷속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동료와 함께 1시간 가량 1차 작업을 끝내고 육지로 올라온 뒤 불과 8분 만에 혼자 다시 입수했다.

30분 정도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착용한 채 재입수한 김씨는 결국 4시간이 지나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검찰은 2인 1조 근무수칙 준수 여부와 필수 안전장비 지급 여부, 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수사한 끝에 A씨에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원청 전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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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잠수부 사망' 하청업체 대표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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