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계열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5개 중 13개 청구가 기각…사실상 패소
법우너 "개인 위법행위…공제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과거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롯데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DB) 2019.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과거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사실상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31일 롯데지주, 롯데쇼핑, 코리아세븐 등 15개 롯데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외 10개의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3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계열사 중 롯데쇼핑만 일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고, 법원이 이외 13개 계열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고 가운데 롯데지주의 청구는 각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배임이나 횡령, 조세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기부금)을 준 국정농단 혐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당시 수사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 비용 등을 지출하고 이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했다. 롯데그룹 경영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수사 방어 및 기부금 소명 등이 모두 계열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열사들이 아닌 신 회장에 대한 수사였다"며 "이 사건 역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해 계열사들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들은 이 사건 법률 비용과 관련해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했다. 즉 일정 수준 초과액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법률 비용이 기업이 아닌 신 회장 개인을 위해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 차원에서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 법률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이는 임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피의사실 중 대부분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배임, 횡령, 조세포탈 등 개인적 비위·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영 판단과 무관한 부분도 있었던 데다가 관련 회사들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이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비리 수사과정에서 지출한 법률비용 전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일부 법률 비용은 롯데쇼핑 사업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돼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의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고 일부 혐의에 있어서는 회사가 피의자로 돼 있는 등 법률 비용 지출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했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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