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신고·연락 회피…추가 범행까지
광주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키로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옮기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약 1년간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의 차량에 흙을 던져 파손시키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이수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해 지난 16일 오후 광주의 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으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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