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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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과 공모해 위증을 유도하도록 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은 위증교사,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혐의로 사기 범행 피고인 B(47)씨를, 위증 혐의로 A씨의 사업 상대방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서로 공모해 B씨의 사기사건 재판에서 B씨와 거래했던 상대방 5명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 대상자 5명은 법정에서 전달받은 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은 뒤 부풀린 차액을 거래 대상자에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과 거래한 이들에게 "차액만큼의 사업비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돈을 갚거나 매매대금을 준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 A씨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가짜 매매계약서는 그대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사건 재판 판결문을 살펴본 검사는 증인 중 한 명이 위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실제로 증인들끼리는 법정 증언을 앞뒤로 두고 말을 맞추기 위해 통화량이 큰 폭으로 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위증 및 위증교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사법방해 사범과 그 배후의 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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