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웃과의 갈등 끝에 하루 10시간 넘게 '유령 이야기' 소리를 틀어 복수에 나선 중국 남성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2174_web.jpg?rnd=20260403165409)
[서울=뉴시스] 이웃과의 갈등 끝에 하루 10시간 넘게 '유령 이야기' 소리를 틀어 복수에 나선 중국 남성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이웃과의 갈등 끝에 하루 10시간 넘게 '유령 이야기' 소리를 틀어 복수에 나선 중국 남성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소음이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 점이 알려지며 비판과 조롱이 동시에 쏟아졌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법무당국은 광둥성 광저우에 거주하는 루와 동거인 리는 이웃 셰와 분쟁을 겪은 뒤 소음으로 보복에 나섰다고 말했다.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45분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오후 3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용 벽에 설치한 확성기를 통해 '귀신 이야기' 녹음을 반복 재생했다. 하루 재생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수준이었다.
해당 소리는 벽을 넘어 인접 가정으로 그대로 전달됐고, 집 안에는 기이한 울림의 '유령 소리'가 장시간 퍼졌다.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소음이 단순히 특정 이웃을 넘어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두 층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 추이는 매일같이 소음을 견뎌야 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자녀가 집중에 큰 방해를 받으면서 고통이 커졌다.
하지만 측정 결과는 뜻밖이었다. 추이의 집에서 측정된 소음은 약 36데시벨로, 중국 내 기준인 주간 60데시벨, 야간 50데시벨보다 한참 낮았다. 법적 기준을 넘지 않아 행정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추이는 루가 의도적으로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광저우 하이주구 인민법원에 소송 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소송 전 금지명령은 본안 판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막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법원은 추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루에게 즉시 소음 재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의 감독 아래 루는 확성기 장비를 철거하고 '유령 녹음 파일'을 삭제했으며, 더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다. 누리꾼들은 "어떤 갈등이 하루 10시간 귀신 소리를 틀게 만들었나", "본인도 무섭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공포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려고 했냐"는 농담 섞인 댓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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