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4/02 11:00:00

내달 13일까지 전국 22개 어촌계·1300명 대상 설명회 진행

올해까지 한시적 신청 자격 완화·어촌계 결산보고서 안내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달 13일까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경영이양직불제) 사업을 안내하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7개 시·도, 22개 어촌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2026년 제1차 어촌계 임원 교육에 참석하는 전국 어촌계장 50여명을 대상으로도 별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청년·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6년 차임에도 농업 분야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층인 점을 감안해 어촌계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결산보고서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한다. 또 어촌계 신규 계원 모집 플랫폼 '희망해(海), 요기해(海)' 이용 방법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올해 종료되는 만큼,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완화 기준은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75세 미만에서 65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조정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를 미루는 고령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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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

기사등록 2026/04/02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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