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8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내부자에 해당하는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단기매매 차익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 신규 상장시 대주주·임원은 보유 주식과 지분을 상장일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분거래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대주주·임원에게 주식, 특정 증권 등의 보유, 소유, 거래계획과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자, 경영권 경쟁자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 보유, 임원 등의 소유 상황 보고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해선 행정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 부족, 보고 의무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단순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 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선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시 보고종류, 보고기한, 보고기준 등을 유의해야 한다. 대주주·임원은 상장일에 보유 주식과 관련해 지분공시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기존주주는 보유 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소유상황을 신규 보고해야 한다.
또 지분공시 보고 대상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 전환 증권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의 유·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시 대량보유 변동보고에 면제되더라도 소유상황보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보고서별 면제 사유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는 내부자로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미공개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기매매 차익을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매수,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매도,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이었을 경우 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되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주요주주의 경우 매도, 매수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투명한 지분공시를 위해 보고 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분공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단기매매차익 확인시 회사에 통보 후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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