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서 업체 패소
업체, 판결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서 제출
지적받은 운영계획서 보완해 지자체에 접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 에코시티 주민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상가 공연장에서 '팔복동 SRF소각장 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9.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09/NISI20241009_0001672148_web.jpg?rnd=20241009183718)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주 에코시티 주민들이 9일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상가 공연장에서 '팔복동 SRF소각장 결사 반대' 집회를 열고 입을 모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0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고형폐기물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시설을 추진하려던 업체가 법원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에 항소장을 냈다 이를 취하했다.
27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천일제지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해당 1심 판결 중 재판부는 천일제지가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 암모니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대기 방출(슬립), 흡착 활성탄 소요량 계산 근거, 촉매 성분 등이 미비하게 기재돼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결하지 않으면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천일제지 측은 이 판단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는 대신 새로운 운영계획서를 전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역시도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아 기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천일제지가 항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 쪽으로 새로운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새롭게 서류가 들어온만큼 시 역시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일제지는 2017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시작으로 SRF 발전시설 착공을 위해 지난 2024년 9월20일 SRF 제품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SRF 제품 사용허가 대한 주민수용성 미검증 ▲주변 지역 환경보호계획 검증 부족 ▲신청서 상 소재지와 건축허가 위치 상이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천일제지는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 끝내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지난 1월22일 원고인 천일제지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처분사유에 따른 불허가 처분은 전주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서도 "피고(전주시)가 주장한 운영계획서 문제점은 실제로 이것이 미비하게 기재된만큼 신청 불허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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