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출판기념회서 '무료 공연 기부'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26 15:08:37

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와 공연기획자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에서 무료 공연을 제공한 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공연기획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개최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지지자이자 행사 기획자인 B씨와 공모해 무료로 전문 공연인의 공연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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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출판기념회서 '무료 공연 기부'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26 15:0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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