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척결 속도…"신종스캠·대포통장 탐지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0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가용 가능한 행정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하고 스캠, 대포통장 등 신종수법의 범죄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되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사기 등 범죄수법 특징을 경찰과 공유하고 이를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한다. 해당 방안은 3분기 내 추진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과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다음달 중 가동한다.
금융사의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경찰 확인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5월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반영한다.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 FIU, 금융권과 협의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지목한 사기계좌는 금융사에서 고객확인을 하기 전까지 정지해 범죄 자금의 도피 경로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이런 시도가 지속·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되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노쇼사기 등 범죄수법 특징을 경찰과 공유하고 이를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반영한다. 해당 방안은 3분기 내 추진된다.
대포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황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과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보원,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다음달 중 가동한다.
금융사의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경찰 확인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5월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해 반영한다.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 FIU, 금융권과 협의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지목한 사기계좌는 금융사에서 고객확인을 하기 전까지 정지해 범죄 자금의 도피 경로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도 이런 시도가 지속·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