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 4년여간 17건 불과"
"AI 활용 창작물, 저작물 등록 우려 있어 개선해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확대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실제 인공지능(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AI 기업들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가 가장 높지만, 실적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3월까지 17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24일 '인공지능 대비실태(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저작권 관리 분야)'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AI 개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보건·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개발 등에 공공데이터(가명정보)를 확대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행정안전부 등이 공개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에서 데이터 개방수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건보공단·심사평가원·암센터) 점검 결과 2021년부터 2025년3월까지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은 정형데이터(성명, 주민번호 등) 17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데이터 표준화 조치 미수행, 공공데이터 이용자 제한 등을 꼽았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20만GB 분량의 비정형데이터(CT, MRI 등)를 표준화 없이 단순 보유만 하고 있어 AI 기업의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의 추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암센터는 자체 암 진단·치료 과정에서 생산된 23만GB 분량의 비정형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내부 직원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를 AI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문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기업은 정보제공시설 운영 시간에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저작권 관리 분야 감사 결과 AI만 활용한 창작물의 경우에도 저작물로 등록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다.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대상 창작물의 AI 활용 가능성 등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인 5200곡은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협회는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 전체 음악 중 AI 기여 비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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