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중동 사태, 민생 어렵지 않게" 협력 논의
'선거법 걸릴라' 지역축제 정상 추진 검토
지방선거 불법 현수막 관리 및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8695_web.jpg?rnd=2026032310252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부터 지방선거 관련 민생회복 지원까지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지방자치단체 축제는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및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 및 현장 간담회, 수출 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긴급 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과 관련한 내용과 지방감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 쪼개기 근로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에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지방자치단체 축제는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2026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및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각 시·도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진 중인 주유소 지도·점검 및 현장 간담회, 수출 기업 피해 파악 및 지원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긴급 금융지원 확대 등 주요 운영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상황 안정 시까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돌봄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읍·면·동 및 보건소에 인력을 적시 배치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과 관련한 내용과 지방감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 쪼개기 근로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과 소속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3/NISI20260323_0021218704_web.jpg?rnd=2026032310252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3. [email protected]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민생회복 지원방안 및 공명선거 질서 확립 등 협조 안건도 논의됐다.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사례 공유와 함께 지역축제 정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몇몇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지역 축제나 행사를 취소·연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명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봄철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4월 4일~6월 3일)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적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개최·후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읍·면·동 이상 단위의 주민 체육대회나 고유축제, 개화·파종 등 시기적으로 제한이 많은 화훼류·농산물 박람회, 매년 11월 개최된 취업 박람회 개최 시기를 5월로 조정해 개최하는 것은 선관위 유권 해석상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경품이나 기념품, 음식물 등 특정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지자체 후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거나 단체장을 명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사 개최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행위 또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다양한 사례가 많겠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관위 유권 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해 최대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세진 선관위 법제국장도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지역 축제에 적용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선관위도 합리적 법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행안부는 선거 시기를 맞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정비 강화와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지금 공직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중동 상황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